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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범위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주)

 

 

1.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따로 떨어져 살아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입니다.  

 

예를들어, 청약 신청자인 남편이 아내와 떨어져 살더라도 아내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며, 그 아내와 살고 있는 직계비속, 직계존속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2. 형제나 자매는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을 때만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부모님이 있다면 해당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이어도 무관합니다. 

 

 

4.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청약 신청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님 or 시어머니/시아버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5.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비속의 범위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도 (eg. 사위 or 며느리)도 해당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6. 같이 사는 동거인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더라도 해당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을 하려 하는데 같이 사는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다면 사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