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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

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깔끔 정리하기.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그까지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0세부터 산정하는 걸까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주택 청약에서는 그 기준이 있으므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으로 청약 신청자는 물론 해당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식구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동거인 미포함)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조무모까지 포함입니다. 직계비속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까지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

educationstroy123.tistory.com

 

★ 예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되며, 공유지분으로 일부만 소유하고 이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먼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기본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 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더 인정해 줍니다.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위의 설명처럼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데, 만약 결혼 후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매도한 시점, 즉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후, 예를 들어 40살에 결혼을 했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해주는데,  그 뒤에 주택을 매수/매도하였다면 매도를 한 날, 즉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했다면 현재 무주택 조건은 충족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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