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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

국민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 조건 깔끔 정리! (무주택,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 당첨자 선정방식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15%와  특별공급 물량 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 일반 공급 당첨을 위해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춰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 공급 물량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1.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아파트)의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년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와 있는 가족(세대구성원-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등도 없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지 않은 세대 분리된 구성원(eg. 결혼한 자녀, 따로 사시는 부모님 등)은 유주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같은 세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과 살고 있다면 그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세대 구성원의 범위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여기서 확인!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

educationstroy123.tistory.com

 

 

2.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충족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의 가입자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가입기간 및 납인 인정 횟수를 채워야 1순위 자격을 갖춥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가입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그 외 수도권 :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 비수도권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인정 횟수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10만 원씩 납입할 경우 1회 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만원을 납입한다고 10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10만원 미만으로 납입했을 경우도 납입 횟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투기/청약과열지구의 1순위 제한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일반분양물량 청약 시에는 위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 자격을 갖습니다. 즉,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면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횟수를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 세대원 전원이 5년이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던 사실이 없어야 함

 

결론적으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 통장의 납입기간 및 납입인정횟수 등을 충족했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실이 있다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 위의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에 해당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상 당첨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청약자격이 1순위 인지 2순위인지 정해지는 기준인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 동일한 주택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의 경우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 청약 1순위 자격 (투기/청약과열지구)

 

3기 신도시처럼 투기/청약 과열지구에 있는 국민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 해당 세대 구성원 무주택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
  • 해당 세대원 모두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지금까지 국민주택 일반분양 물량에서 청약을 위한 1순위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청약 1순위 자격만 갖춘 분들이 청약을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그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