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과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뜻 그리고 차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건설 주체와 규모입니다.
(1)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등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2)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아는 건설사들(eg. GS, 삼성)이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 규모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휴면시아 OO단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휴먼시아 등은 LH가 건설한 아파트의 브랜드로 이 경우 국민주택인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 우리가 잘 아는 힐스테이트, 자이 등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청약 자격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에 연체없이 매월 10만 원씩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을 갖춰야 당첨이 유리한데, 이때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 '납입인정횟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횟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만 원부터 납입 가능하더라도 최소 10만 원씩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3가지 통장은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통장으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 되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는 민영주택 가운데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관련한 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보는 청약이 국민주택(공공분양)인지 민간주택(민간분양)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하고 그 안에서 각각 일반공급물량인지 특별공급 물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각에 맞는 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가 가진 통장이 청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순위 자격요건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기본 개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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