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청약

민간분양에서의 지역별 예치금 확인하기.

민간분양에서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전용면적을 따져보아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약 통장에 예치금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즉,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관계없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서울이고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 한다면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맘편하게 며칠 전까지만 여유 있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광역시는 인천 생각하시면되고, 경기도는 기타/시군에 해당됩니다. 

 

지여별 예치금

 

★ 주의할 점 ★ 
최근에는 전용면적이 소수자리까지 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하"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01㎡ 부터 102.0㎡ 까지는 서울/부산 거주하면 60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착각하셔서 예치금 부족으로 원하는 평형에 청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