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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에서의 지역별 예치금 확인하기. 민간분양에서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전용면적을 따져보아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약 통장에 예치금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즉,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관계없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서울이고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 한다면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맘편하게 며칠 전까지만 여유 있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광역시는 인천 생각하시면되고, 경기도는 기타/시군에 해당됩니다. ★ 주의할 점 ★ 최근에는 전용면적이 소수자리까지 표기.. 더보기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뜻과 조회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정책으로 세금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뜻과 차이는 무엇이고 어디서 조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뜻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가 "너네 집은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해."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를 내게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란 주택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가격.. 더보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 중복 청약 가능 여부 알려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때 원하는 곳은 다 중복 청약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셔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물량간의 중복 청약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볼께요. 사전청약 중복 신청 가능 여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차~4차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복 신청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전 청약 동일 차수 내에서는 중복신청 불가 이번 사전청약 1차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1 등 여러 곳에서 실시합니다. 이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므로, 한 곳만 선택해서 사전청약해야 합니다.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 모두 넣고 싶다고 해서 둘다 동시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전 청약 차수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사전청약 1차에 지.. 더보기
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깔끔 정리하기.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그까지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0세부터 산정하는 걸까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주택 청약에서는 그 기준이 있으므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으로 청약 신청자는 물론 해당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식구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동거인 미포함)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조무모까지 포함입니다. 직계비속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더보기
국민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 조건 깔끔 정리! (무주택,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 당첨자 선정방식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15%와 특별공급 물량 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 일반 공급 당첨을 위해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춰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 공급 물량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1.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아파트)의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년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와 있는 가족(세대구성원-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등도 없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지 않은 세대 분리된 구성원(eg. 결혼한 자녀, 따로 사시는 .. 더보기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범위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주) 1.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따로 떨어져 살아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입니다. 예를들어, 청약 신청자인 남편이 아내와 떨어져 살더라도 아내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며, 그 아내와 살고 있는 직계비속, 직계존속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2. 형제나 자매는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더라.. 더보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뜻과 차이 그리고 청약 가능한 통장은?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과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뜻 그리고 차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건설 주체와 규모입니다. (1)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등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2)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아는 건설사들(eg. GS, 삼성)이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 규모는 따로 구.. 더보기